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 문제”라며 “불출석한 모든 증인은 고발 조치하도록 상임위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도 신중해야겠지만 채택된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출석하는 풍토는 이번에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식경제위 국감에 나오지 않은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을 지목해 “대기업슈퍼마켓(SSM)과 관련해서 전국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에 불출석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에서 불출석한 증인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외교통상통일위)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상 기획재정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법제사법위) 등이다.
현행법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임위별로 여야가 합의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불출석 증인들을 대거 고발하더라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증인은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불출석 사유를 제시해 대부분 약식 기소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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