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허가 제도의 기본 틀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학교시설 건축 승인 등은 인허가 처리기간 20일 안에 해당 기관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모두 372건의 인허가 규제를 내년 말까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 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먼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포지티브 규제)으로 돼 있는 200건의 인허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먹는 해양 심층수 인허가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7건에 대해 인허가 기준을 단축하고, 9건에 대해서는 20일의 인허가 기간에 담당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허가 폐지 27건 △신고 또는 등록으로 전환 15건 △인허가 기준 완화 22건 △복합 인허가(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기관 간 협의기간 신설 또는 단축 31건 △복합 인허가 기간에 관계기관이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 35건 △복합 인허가 관계기관 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26건 등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된 뒤 약 100년 동안 유지돼 왔지만 인허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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