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육아휴직땐 휴직기간만큼 고용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7일 03시 00분


저출산고령화대책 최종안

정부가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2011∼2015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 이 수준대로면 한국은 2016년부터 유소년 인구(14세 이하)가 노인 인구(65세 이상)보다 적어진다. 총인구 자체도 감소한다. 그러나 2020년까지 출산율이 OECD 평균인 1.71명으로 올라서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5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차 계획에 투입한 예산인 42조2000억 원에 비해 79%가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 부문 재원 규모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39조7000억 원으로 1차의 19조7000억 원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었다.

이번 최종안은 9월 발표한 초안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비정규직 여성 △신혼부부 △노인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해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월 50만 원에서 임금의 40%(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를 도입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재계 “기업부담 커져” 여성-노동계 “구체성 부족” ▼
75조 투입… 1차보다 79% 늘어

임신·출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조달물품 입찰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을 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분양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출산에 비해 부족했던 고령화 대책도 보완했다. 중고령 여성을 위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무배우자 여성 노인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여성의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등 기본 방향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실질 효과를 내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유족연금 상향 조정, 여성고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직 ‘검토’ 중이다. 서울 경기 국민임대주택은 현재도 경쟁률이 높은데 미임대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보급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도 노사 간 합의에만 맡기고 강제조치는 없다.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기간 보장을 위한 협상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은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이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고용 기간이 연장된다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무기한 계약직 전환이나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다.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방안이 상당수 업종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기업에 대해 꾸준히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부가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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