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소득층 감세철회 여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7일 17시 40분


한나라당은 27일 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이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철회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고·중진연석회의 종료 후 정두언 최고위원이 안상수 대표에게 고소득층 감세철회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안 대표가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에게 해당안건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안 대표는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인지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이와 관련, "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안 대표의 지시로 일단 감세철회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선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 효과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을 내걸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사를 통해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세율인하를 유예키로 했고, 2012년 소득분부터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당내 논의를 거쳐 만약 감세철회 방침이 확정된다면 소득세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해선 현행세율인 35%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민주당도 지난 7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한나라당이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확정하면 감세 철회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감세철회안에 대해선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정두언 최고위원과 당내 소장파들은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야당의`부자감세' 비판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감세정책의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지도부 내에서도 소득세·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해놓은 만큼 현 시점에서 감세철회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세법개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소속의원 사이에서도 감세철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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