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금 사용처 규명 총력 ‘로비명단’ 33명 外수사 확대
‘10만원씩 후원’ 위법성 유무… 檢 “돈성격 따라 처벌 가능”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현직 국회의원 33명 외에 법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다른 의원에게도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지난달 26일 청목회 회장 최모 씨(56·구속)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뒤 특별회비 8억 원 중 후원금으로 사용된 2억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여 원의 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집행부가 지역 공청회 행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중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일부 의원에게 건넸거나 집행부 간부들이 횡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의원들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소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목회는 구속된 최 씨와 사무국장 양모 씨 등에 대해 구속 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목회가 개인 명의로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10만 원씩을 입금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청목회 회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이 가능한 방법 등을 문의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정치자금법 11조는 후원인의 기부 한도에 대해 국회의원 1인에게 연간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의 ‘실질적인 성격’에 대가성이 있음을 규명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과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을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08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문 전 의원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고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총 5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에도 법적 한도 내에서 후원이 이뤄졌지만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대가성이 있는 기부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됐다”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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