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지원, 4년內 실부담액 수준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일 03시 00분


한나라 권영진의원 ‘하위 70% 무상보육’ 3개법안 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일 유치원비와 보육료의 국가 지원액을 2014년까지 실제 납부액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하위 70% 복지’의 핵심인 무상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50만 원 이하)에 지원되는 만 0∼5세의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2014년까지 실제 납부비용에 맞춰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만 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유치원비가 매월 17만2000원에서 2014년에는 39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의 평균 월 납부액은 종일반의 경우 40만3000원이어서 국가 지원금이 실제 납부액과 거의 비슷해지는 것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개정안에서는 만 5세 아동의 보육료에 한해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당론보다 지원 폭을 더 늘린 것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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