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천안함 지휘관 형사처벌 대신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4일 03시 00분


국방부는 3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 등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고 징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최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 소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들은 북한의 잠수정이 감시망에서 사라졌다는 보고를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데다 대잠경계에 필요한 적정속도를 유지하지 않는 등 경계 작전에 소홀했다며 전투준비 태만 혐의로 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간을 해군작전사령부가 보고한 ‘오후 9시 15분’으로 변경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했으나 허위 보고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 4인에 대한 징계는 조만간 구성될 군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중장이 징계 대상자인 만큼 징계위원회는 대장급 4, 5인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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