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컴퓨터 범죄 증가에 ‘골머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7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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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컴퓨터 보급이 늘고 인트라넷이 활성화되면서 해킹이나 문서위조 등 관련범죄가 늘어 당국이 이를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있다고 탈북자 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가 7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출판된 '북한사법일꾼을 위한 참고서'를 입수해 북한 내에서 일어난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문서 조작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 사례를 소개했다.

평양제1중학교 4학년인 김명수 학생은 자신이 만든 바이러스를 국가컴퓨터망에 유포시켰다가 절대비밀에 속하는 중요정보를 파손시켜 처벌을 받았다.

북한형법 202조에 따르면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국가의 중요 정보기억매체를 파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이름을 알려 보다 좋은 직책으로 가려고 컴퓨터 해킹을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평양의 한 교육기관 정보센터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박송학은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를 이용해 기밀자료를 열람했다.

박씨는 제3자가 해킹하려는 것을 자신이 막았다고 선전해 이름을 알린 뒤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려 했으나 해킹행위가 적발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NK지식인연대는 소개했다.

결국 박씨는 국가관리, 국방건설분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형법 201조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또 조선컴퓨터정보센터의 한학선 연구사는 동료의 실력을 시기해서 컴퓨터에 처리능력 이상의 접속신호를 보내 컴퓨터를 여러 번 마비시킨 사실이 발각돼 처벌을 받았고, 양강도 무역관리국 수출입과장인 최무송은 세 차례에 걸쳐 수출입 문건의 내용을 조작해 1000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 동아 논평 : 디지털 통한 北의 도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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