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계기로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자금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이 맡고 위원은 6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 소위가 가동되면 일명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서울시장)이 주도해 만든 ‘오세훈법’은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는 대신 개인의 소액후원금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소액후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는 그 대가성에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조만간 소액후원금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단서 조항을 단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액인 것처럼 금액을 쪼개 무더기로 후원금을 몰아주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돈을 덜 쓰는 정치문화가 후퇴할 여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치자금 제도개선 소위는 지구당의 부활 등 그동안 정치권의 ‘숙원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과 재외국민선거 규정을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일단 행안위 소위 활동을 지켜본 뒤 정개특위 구성 문제는 추후에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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