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쪼개기’ 공천로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0일 03시 00분


명의 빌려 3000만원 후원금… 일산경찰서, 고양시의원 입건

경찰이 국회의원 후원금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눠 낸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청목회 입법로비처럼 ‘후원금 쪼개기’를 통한 공천로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양시의회 김모 의원(5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지역구 국회의원인 백 의원의 후원계좌에 자신의 이름으로 500만 원을 입금한 뒤 같은 해 말 가족과 친척 등 6명의 이름으로 50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이다. 경찰은 가족 등이 낸 후원금이 실제로 모두 김 의원의 돈인지를 수사 중이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백 의원에게 거액을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경찰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후원금을 받은 백 의원 측도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공식 기록에 남는 후원금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문제가 된 후원금도 이미 모두 돌려준 상태”라고 해명했다.

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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