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SSM 규제법 처리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0일 03시 00분


오늘 유통법-25일엔 상생법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로 파행을 빚은 국회가 정상화됐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를 한 뒤 대기업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의는 11일부터 재개하고 다른 SSM 규제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타협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서로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 정상화와 SSM규제법 분리 처리는 한나라당의 요구 사항이었으며 긴급현안 질의는 민주당의 요구였다. 민주노동당은 SSM규제법 분리 처리에 반대했으나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찬성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 검찰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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