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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페루 FTA 가서명…한국 8번째 FTA 체결
업데이트
2010-11-15 12:23
2010년 11월 15일 12시 23분
입력
2010-11-15 11:37
2010년 11월 1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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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가서명 축하 건배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15일 청와대에서 양국간 FTA 가서명 협정 서명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건배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15일 오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체결대상국도 45개국으로 늘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8월31일 타결한 한-페루 FTA에 대한 가서명식을 가졌다.
한-페루 FTA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페루로 수출되는 한국산 컬러TV와 배기량 3000㏄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500~3000㏄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되며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조미·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뒤 1년 8개월만에 가서명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내년 초 국문과 스페인어로 된 한-페루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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