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벌어지는 감세 논의의 결과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안상수 대표나 박근혜 전 대표의 절충안 중에서 의견을 모아 오면 청와대가 수용할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방향의 세법개정안을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감세 관련 당론을 결정하면 정부는 이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의 감세 논란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소득세율과 관련해 현재 35%에서 2012년부터 33%로 줄게 돼 있는 과표 기준 8800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2년부터 현행 22%에서 20%로 인하되는 과표 기준 2억 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선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감세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