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후원금을 전달한 38명의 의원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에 후원금 10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가 최윤식 청목회장, 양동식 사무총장, 김영철 처우개선추진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목회 경남지회 관계자 신모 씨가 지난해 3월경 이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1000만 원을 30만 원씩 분산해 입금했고 이에 앞서 지난해 2월경 권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1000만 원을 10만 원씩 쪼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전에 후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발의 이후 받았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목회장 최 씨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며 회원들에게 후원금 모집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14일 다른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목회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의원 6명의 실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민주당 강봉균 강운태(현 광주시장) 박주선 이춘석 의원이 지난해 11월경 현금 500만 원과 후원자 명단을 함께 건네받았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현금 1000만 원,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이 현금 500만 원과 후원자 명단을 받았다.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을 포함하면 현금 또는 현금과 후원자 명부를 함께 받은 의원은 모두 8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으면서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에서 후원금을 기부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어 이들이 현금과 명단을 받아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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