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단정 전복사고 중대장 판단착오 때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9일 17시 30분


신학용 "무리한 4대강 공사로 인한 인재"

육군은 지난 17일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공사현장에서 발생해 3명의 사망자를 낸 단정 전복사고는 중대장의 판단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사고 단정이 찢어지거나 수중 손상 흔적이 없으며, 단정의 형태가 비교적 온전한 것으로 보아 단정 결함이나 좌초에 의한 전복사고가능성은 없다"면서 "고속단정이 이포보 공사현장의 교각사이를 통과하다가 빠른 유속(13~15m/s) 및 3m 높이의 콘크리트 턱 밑으로 떨어지며 전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군은 사고지역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국훈련간 도하작전을 수행하는 해당 부대 연대장은 지난 8월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포대교 일대에 대한 지형정찰을 실시한 뒤 사고지역은 도하지점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훈련지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육군은 "생존자 진술에 의하면 훈련장으로 이동은 차량으로 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번 사고로 숨진 중대장이 임의로 판단해 단정에 탑승한 채 이동했으며, 이포보부교에 설치된 '선박 접근금지' 경고판을 보았으나 그냥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단정에 탑승한 8명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기능도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가족이 부력시험을 요구해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중대장이 부여받은 임무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접근했다가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훈련을 하면서도 군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사고 당일 출동한 단정 4척 중 2척이 모터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비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초 임무지역인 수심확인위치에서 하류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선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지점에서 급류에 휘말린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결국 무리한 4대강 공사와 군의 정비소홀, 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인재였음이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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