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지켜진 게 없는 ‘5·24 대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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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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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심리전 방송도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도 벗어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인 ‘5·24조치’ 중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자위권 등 적극적 억제 원칙’과 ‘대북 심리전 재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초소들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확성기는 설치했지만 실제 방송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자위권 등 적극적 억제 원칙’도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으로 볼 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 분야 중 확산방지구상(PSI) 해당 차단훈련은 지난달 13, 14일 한국 주관으로 부산에서 실시됐다.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은 9월 서해에서 실시됐다.

‘5·24조치’ 중 남북교류 부분인 △북한 선박의 한국영해 운항 금지 △남북교역 중단 △한국인 방북 불허(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은 유지되고 있다. 대북 지원 보류(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는 7월 북한 신의주에서 일어난 수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지금까지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3000t를 전달했으나 연평도 도발로 그 이상의 지원은 중단됐다. 민간대북지원단체들의 물자 반출에 대한 승인도 보류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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