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공제비율은 4~5%로 낮추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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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세 부과 2년 유예… 다주택 중과세 완화 1년 연장

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어 당초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가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산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임투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되 세액공제비율은 투자금액의 5%로, 종전보다 2%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비율은 투자금액의 4%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임투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일률적으로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1982년 도입된 임투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정부분을 법인세 등의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야는 또 6000만 원 이상인 고가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도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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