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올라가면 중소기업 조합이 대기업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백화점과 홈쇼핑의 품목별 판매수수료 비율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위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공정위 청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년 역점추진과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제시했다.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위는 중소기업 조합이 단가조정 협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르거나 전체 계약금액이 3% 이상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기업과 1차 납품업체 간에 조정된 납품단가를 2차 이하 납품업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체 평균 수수료뿐 아니라 품목별 수수료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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