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자 국무위원 배제’ 입법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0일 11시 32분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병역 면제자를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은 군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되 여성,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 선양에 따른 병역면제자 등은 예외로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병역면제 해당자는 즉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부칙에 담고 있다.

김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안보 상황에서 국가지도자들은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국가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또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사고, 궐위시 총리 및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병역 면제자는 이때 군 통수권자로서 정당성이 없을 뿐더러 군대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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