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계획 수정으로 육군, 해병대는 내년 2월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3일부터 23개월, 1월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되며 이런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18개월(육군 기준)로 가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000~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21개월로 동결하면 1000~3만7000명 부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4개월에서 1개월 복무기간을 줄일 때마다 1만 명 정도 부족하게 된다"며 "18개월이면 2025년에 6만1000명, 2029년에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21개월이면 2025년에 2만9000명, 2029년에 3만7000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1개월로 동결했을 때 부족한 병역자원을 유급지원병 확대 등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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