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액 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현행 175만 원에서 223만6000원으로 올라간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쳐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피부양자 제외대상은 내년 상반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가 9억 원 이상일 때 낸다. 재산 기준을 9억 원 이상으로 할 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2만100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 당뇨-골다공증 치료제도 보험적용 ▼
그동안 피부양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재산을 갖고 있는 피부양자는 453만 명이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는 것은 19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도입된 뒤 33년 만이다.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도 최고 175만 원에서 223만6000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현행 172만 원에서 209만 원으로 오른다.
보험을 적용하는 고가 의약품목도 늘어난다. 내년 1월에는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정과 초미숙아 환자용 폐계면활성제에 7월 당뇨 치료제, 10월 골다공증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한다.
또 복지부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감기 등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의사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내려주는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전업주부 등이 연금에 재가입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1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163만 명, 한 차례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적용제외자는
453만 명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도 추진된다.
또 복지부는 2012년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5만 명을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으로 관리해 빈곤계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직 은퇴자와 지역사회 청년들이 최소한의 활동비와 실비 등을 지급받고 저소득층 학생 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코리아 가드(Korea Guard)’가 제도화된다.
복지부는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 명을 유치하고 병원 플랜트 100개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창의적 사고와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20, 30대 신진 의과학자를 뽑아 장기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노벨상 후보에 오르게 하는 ‘노벨 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시행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 내년은 역대 최대”라며 “우리도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부자들을 빼고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비를 지원한다”며 “특수학교,
마이스터고에 가는 학생들이 비교적 어려운 가정에 있기 때문에 학비를 전액 대주는 것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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