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행안 “비리단체장 선거비용 환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4일 03시 00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 중 뇌물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면 당선 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오후 행안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처럼 주민들의 기대와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처신을 한 인사에게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조만간 선거법에 비리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급한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은 공직선거 출마자가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선거법에 선거비용 환수대상 비리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또 비리 혐의가 확인되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만 환수할지 아니면 재·보궐선거와 상관없이 환수에 나설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이 구체화하면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자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여 국회가 쉽게 법 개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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