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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선원 3명 처벌않고 보낸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25 12:01
2010년 12월 25일 12시 01분
입력
2010-12-25 03:00
2010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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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후 이르면 오늘 인도… 일각 “사법주권 포기” 비판
중국 어선의 서해 침몰사건 당시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선원 3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르면 25일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둘러싼 한중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한중 양국이 이번 사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짓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선원들을 가능한 한 빨리 돌려보낸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63t급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호 기관사 주강 씨(朱港·44) 등 선원 3명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검찰에 불기소 방침을 전하고 검찰이 이를 최종 결정하면 중국 측과 협의해 조만간 해당 선원들을 중국 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25일이라도 선원들이 중국 측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외교적 봉합을 두고 해경 경비함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은 범죄 사실이 명백한 중국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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