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역량이 안 되는 외교관의 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올해 외교부가 발표한 인사쇄신안의 ‘삼진아웃제’는 외교관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자격심사에서 연속 탈락한 외교관은 보직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이런 외교관이 교육 등을 통해서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아예 외무공무원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0월 인사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과장 및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심의관급 이상) 진입 △해외공관장 파견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엄격한 외교관 자격심사를 하고 해당 심사에서 연속 3회(공관장의 경우 2회) 탈락할 경우 보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격심사에서 불합격한 외교관을 면직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있어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보직 임명이 안 된 외교관을 퇴출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교육이나 관찰을 거쳐 개선이 안 되면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외무공무원에서 퇴직시키는 시스템”이라며 “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 퇴출 규정이 있지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퇴출과 관련한 더 객관적인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6일부터 일주일간 국장급 부서장이 함께 일할 과장급 직원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draft)’ 제도를 시행한다. 과장급 드래프트 제도에서 3회 연속 과장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삼진아웃제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연내에 단행될 재외공관장 인사에서는 업무평가 점수가 부진한 일부 공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4일 과장급 이하 직원과의 대화에서 “현재까지는 외교관들이 어느 공관, 본부 어디서 언제 어떻게 근무하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기록을 취합한 파일이 없어 인사기록카드 덜렁 한 장으로 인사를 시행했다”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교관 개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총체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와 평가이력을 담은 인사파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