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연합회도 입법로비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8일 03시 00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 이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공개된 개인택시조합연합회 내부문건 ‘2008년 특별법 관련 추진비’에 따르면 연합회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4월 23일까지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입법로비를 위해 편성한 특별예산 7920만 원 가운데 5300만 원을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에게 지급했다. 이 문건에는 연합회가 2008년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에게 1인당 300만∼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키로 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연합회는 당시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보조금 지급 △차고지 폐지 △면허 양도양수 허용 등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발의되지 못했다. 그 대신 2009년 4월 지역별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감차보상비를 지원하고 면허 양도양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정돼 이 과정에 개인택시 측의 조직적 대응이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법로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2008년 택시 진흥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국토해양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설명한 적이 있다”며 “이때 각종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와 당시 백지화시켰다”고 해명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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