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린카드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을 사용할 때 ‘그린카드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1회 이용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 일정액이 적립되는 것.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해도 일정액이 적립되는 등 그린카드를 쓸 때마다 개인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행위가 기록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현재 서울,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전기, 수도 등 절감실적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도서상품권, 현금 등을 제공하는 제도)는 그린카드제도로 통합된다.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후 현재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그린카드 칩’ 서비스를 추가하면 된다. 그린카드를 활용할 경우 전기료 1200원, 교통비 6000원 등 한 달에 1만5000원 내외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서울시민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1회 이용할 때마다 100원씩 적립하는 그린카드(에코 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그린카드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녹색생활에 대한 참여를 끌어내 2012년까지 30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함께 운영해야 할 신용카드사나 친환경제품 제조업체,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참여를 독려할 정책적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아 그린카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자동차 보급 방안’도 발표됐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km당 130g)보다 적은 저탄소 자동차(km당 100g 이하)의 경우 세제특례 등의 혜택이 생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도 배기량에 관계없이 경차가 누리는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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