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2·31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청문 대상자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본격 공세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정조준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 전 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민정수석 자리는 수석자리 중에서도 사정하고, 정치적으로 공작하는 자리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2007년 11월 검사직에서 퇴직한 후 7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6억90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어 “이 사람(정 내정자)이 지난 대선 당시 BBK 수사 때 어떤 역할을 했나. 민정수석으로는 어떤 역할을 했나. 이 정부의 정치보복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 내정자 임명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 내정자가 2007년 11월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08년 6월 대통령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약 7억 원을 벌어들인 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전관예우’를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월 평균 1억 원의 수입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많아 감사원장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8년 1, 2월에는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상태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책 의총에서 “감사원장은 전관예우 등을 감사하는 책임자인데 자기는 전관예우 받고 어떻게 ‘전관예우 받지 말라’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펌에서 6억9000여만 원을 받아 세금으로 3억 원을 내고 실제로는 3억9000만 원쯤 받았다”며 “법무법인에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 문제는 없지만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정 내정자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금액은 수임료, 자문료, 법무법인 대표로서 받는 수익금 배당이 모두 포함된 액수”라며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검토했지만 본인 설명을 듣고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내정자가 1981∼1995년 9차례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서울북부지청에 재직했던 1981년 서울 강동구 가락동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울산지청에 근무하던 1983∼1986년에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과 대구 수성구 범어동으로 잇따라 주소를 옮겼다. 또 법무부 보호과로 자리를 옮긴 1987년 경기 과천시 부림동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11개월 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또 서울지검을 비롯해 충북 영동지청과 경주, 창원, 대구에서 일했던 1989∼1993년에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이어 강남구 도곡대림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어 법무부에 근무하던 1995년 강남구 도곡동의 역삼한신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민주당 일각에서 정 내정자의 잦은 전입을 놓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 내정자는 “1991년 8월 도곡동 집 전입 이전에는 모두 전세를 옮겨 다닌 것이다. 당시에는 전세기간이 1년이었다”며 “전세 옮겨 다닌다고 부동산 투기라고 할 수 있느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땅 한 평도 가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 20일 열린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18일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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