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내정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1억4400만 원짜리(공시지가) 아파트 외에 경기 화성시 봉담동(1984m²)에 공시지가 1억2955만 원의 땅이 있다. 또 △경기 시흥시 거모동의 땅(296m²) △대전 유성구 복용동의 땅(1028m²)과 단독주택(136m²)은 최 내정자의 부인 명의로 돼 있다. 공시지가로 시흥시 땅이 2억2447만 원, 대전 유성구 땅과 단독주택은 합쳐서 4억9200만 원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 내정자 부인 명의의 대전 땅 매입을 투기로 규정했다. 조 의원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대전 유성구 땅은 1988년 최 내정자의 부인과 장인이 산 지 8개월 만에 개발 바람으로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설정됐고, 2003년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후 이 땅은 일부분이 2010년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살 때(1990년 공시지가 기준 m²당 4만1000원)보다 최소 15배 정도 뛴 m²당 61만 원에 보상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학도 지경부 대변인은 “23년 전에 부인이 장인과 함께 노후를 위해 구입한 땅으로 투기목적 보유가 아니다”라며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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