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일부 핵심 인물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김영주 판사는 8일 한화 경영기획실 김모 상무에 대해 서부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김 상무가 도피를 도왔던) 한화기술금융㈜ 최광범 전 대표(58)가 이미 구속됐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서부지검 관계자는
“최 전 대표의 구속이 왜 김 상무 영장 기각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김 상무는 회삿돈으로 보이는
900만 원과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최 씨에게 제공했다”며 “회사가 조직적으로 최 씨를 도피시킨 의혹이 있고, 이번에 범인
도피를 도운 전력이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위험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일 비자금 조성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62)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핵심 인물을 구속하지 못해 비자금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 대표는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화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배임(1조1048억 원), 업무상 횡령(1939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3200억
원),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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