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와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 기소)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문원경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문 씨를 상대로 5억5000만 원의 보관금 청구소송을 냈다. 유 씨는 소장에서 “2008년 문 씨에게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 개설되는 함바집 운영권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 준비비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약속한 함바집 운영권에 진척이 없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밝혔다. 유 씨는 또 “2007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 공동 매수를 전제로 3억5000만 원을 문 씨에게 줬지만 사업(매수)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유 씨는 소장에서 문 씨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 듯 문 씨를 ‘건설사 간부 신분’ ‘사업적 관계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관계’라고만 표현했다. 문 씨는 이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응소하지 않아 법원은 다음 달 10일 유 씨가 변론 없이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본보는 19, 20일 문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 씨는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이달 6일에는 통화에서 “유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유 씨는 또 지난해 11월 말 정모 전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건물의 수리비로 빌려준 돈 1억785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가 이달 11일 소송을 취하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모 변호사는 “유 씨가 ‘합의가 됐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했다”며 “합의 내용이 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엔 조정근 웅지건설 사장을 상대로 6억6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 씨는 소장에서 “조 씨가 2008년 3월경 인천의 건설사를 인수하면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고 해 6억6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동업자금이 오간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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