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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생포 해적 5명 처리 검토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21 17:46
2011년 1월 21일 17시 46분
입력
2011-01-21 16:43
2011년 1월 21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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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1일 우리 군이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의 처리에 대해 "유엔 해양법에 관련 규정(105조)이 있고 그동안의 국제적 처리 사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어떤 방안이 적절한 지 검토 중이며 관련국과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방안 ▲현지 제3국(오만, 케냐, 예멘 등)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이송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 제3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이 보다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경우 원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가족통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어려운 점이 있다"며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시신 8구의 경우 국제적 관례가 확립돼있지 않으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케이스가 있고 현지 제3국에 인계해서 처벌하는 케이스, 경우에 따라 훈방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떤 방안이 적절한 지를 검토 중이며 관련국과 협의해야할 것 같다"고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의 경우 자국으로 이송해 기소해서 처벌하는케이스가 있었고 러시아는 훈방을 한 케이스가 있다"며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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