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2일 “전공노 송파구 지부에 사무실 공간을 내주려던 계획이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12월 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각 행정기관에 사무공간을 내주지 말고 이미 내준 공간도 모두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송파구는 “중앙정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당초 청사 10층에 66m²(약 20평) 규모의 사무공간을 25일까지 전공노 송파구지부에 제공할 계획이었다.
행안부는 송파구가 전공노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려던 계획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불법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적발되면 기관장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와 함께 교부세 감액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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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02:36:46
그런사고방식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파면시켜야한다. 정말 옹졸한 구청장, 송파주민들은 바보인가!. 천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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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02:36:46
그런사고방식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파면시켜야한다. 정말 옹졸한 구청장, 송파주민들은 바보인가!. 천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