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임직원 5명 영장 모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5일 03시 00분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檢, 김승연 회장 불구속 기소로 수사 끝낼 듯

법원이 한화그룹 위장계열사에 3500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는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홍동옥 여천NCC 대표를 비롯한 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원곤 부장)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을 설 연휴 전에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며 홍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같은 법원의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도 이날 김현중 한화건설 사장, 유영인 한화케미칼 상무(전 그룹 경영기획실 상무), 김관수 한화이글스 사장(전 한화국토개발 사장), 김모 전 차장(42) 등 그룹 관계자 4명의 영장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홍 대표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이달 19일에는 한화그룹 정보기술(IT)계열사인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이 헐값에 인수한 것과 관련해 주식매매가를 부당하게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한화그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대부분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차명재산이 발견됐고, 위장계열사의 부실채무를 한화 계열사가 변제하고 조세 포탈, 주식 헐값 매각 등 확인된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일 김관수 사장에 대해 한화국토개발 사장 시절 자회사 소유 부동산을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저가 매각해 김 회장이 총 136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김현중 사장에 대해 김 회장이 차명 보유한 계열사의 부동산을 고가로 사들여 69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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