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게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 위해행위처벌법(선박위해법)상 선박납치죄 등 두 가지 죄목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 340조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이들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행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선박위해법 6조(선박납치죄)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12조(선박납치 등 상해·치상죄)는 선박납치 중 사람이 다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높다.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 씨가 인질구출 과정에서 해적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할 때 생포된 해적들이 국내 법정에 서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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