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사건’ 피고인 134명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앉아 있었다. 전현직 교사, 공무원인 이들은 법원 직원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했다. 이들의 자리에는 피고인별로 일일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359명 기소)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267명의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선고가 이뤄지다 보니 2개 재판부는 495m²(약 150평) 규모로 법원 내에서 가장 큰 417호와 466호 대법정 두 곳에서 동시에 선고 공판을 열었다. 대법정 두 곳으로 피고인들을 나눴는데도 자리가 모자라 방청석의 3분의 2를 피고인들이 차지했다. 법정 입구에는 피고인들이 자기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연장이나 극장처럼 좌석 배치표가 붙어 있었다.
양쪽 법정의 두 재판장은 공소사실이 비슷한 피고인끼리 모아서 유형별로 판결을 선고했지만 이름을 일일이 읽어 내려가는 데에도 한참 걸려 판결 선고에 30분 넘게 소요됐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전교조, 전공노 시국선언’ 사건처럼 법원별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273명 전원을 서울중앙지법에 한꺼번에 기소하자 법원은 피고인을 절반으로 나눠 두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300명에 가까운 피고인이 매번 법정에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은 정 전 위원장 등 일부 피고인이 대표로 법정에 나오게 해 재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 때에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개별적으로 모두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희망자에 한해 10∼20분씩 진술 기회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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