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징계 여부를 놓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형사처벌 외에도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전교조와 전공노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재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0명 중 이미 시국선언 등 다른 불법 행위 때문에 해임된 사람은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7명에 이른다. 나머지 83명은 지난해부터 행안부가 징계를 요구해왔으나 해당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하기 어렵다”고 반발해 징계가 미뤄졌다.
행안부는 이날 정치자금을 낸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다시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만 위반했을 뿐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징계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당에 가입해 정치자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이 선고돼 경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징계를 미루고 있는 교육청도 1심 결과를 보고 징계 의결을 하겠다는 곳이 많았다. 이들이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날 선고 직후 ‘공무원, 교사 정치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전공노 관계자는 “단순히 후원금을 보냈을 뿐인 사안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면 괜찮고, 유독 민주노동당만 겨냥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