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을 국내에서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사진)이 27일 “처벌은 가능하지만 산뜻하지는 않다”며 “특별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재판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친 해적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해적을 국내로 압송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해적들은 며칠째 최영함 격실에 구금돼 있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해적을 처벌할 때 적용할 특별법을 만든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엔에서는 회원국들에 해적 관련 입법을 하라고 권고해 왔고, 일본과 독일은 이미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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