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학교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국세청,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의 개인정보 무단·과다 보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 사전협의제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경징계 처분 등이다. 감사청구안에는 한나라당 서상기 이종혁 정해걸 한기호 김용태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서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한 72개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정보 보유기간과 관련된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좀 더 엄격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 강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단계별 보호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특임장관실은 이 법을 시급성 ‘최고’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파기에 관해 구체화된 규정이 없다. 각 공공기관에 퍼져 있어 중구난방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한 군데로 모아 ‘파일별’이 아닌 ‘사람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을동 의원은 “특정 개인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의 통합 개인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청’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관리해 외부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용을 대폭 보강한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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