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일 정상화… 개헌특위는 논의도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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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특위 등 5개 구성 합의

여야가 2, 3월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어 직권상정 및 국회폭력 방지 대책에 대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가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남북관계특위 △연금개선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월 국회 설치를 추진해온 개헌특위는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한나라당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제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 때문에 자체 개헌 논의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 3월 국회에서 개헌은 공식 논의가 물 건너갔다.

야당이 요구한 민생대책특위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한나라당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로 하기로 했다. 남북관계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되 위원 수는 각 당의 의석 비율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구제역 국정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직권상정, 국회폭력 방지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여야의 동상이몽으로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회의장 점거를 비롯해 야당의 불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악용한 날치기 강행처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는 또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특별법 등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폐기안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사립학교 법안 등 5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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