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뜻하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라는 용어도 사라지고 그 대신 이들의 법률행위를 보장하는 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만 19세부터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로 대체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금치산자는 그동안 후견인 동의 없이는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성년후견을 받을 경우 일상적인 법률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겪는 중증간질환자(한정치산자) 등도 가정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액 이하의 금융·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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