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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로비’ 청목회 3명 유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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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03:00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입력
2011-02-24 03:00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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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로비를 시도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3일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 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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