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 9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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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5일 03시 00분


서울 중구청장-화순군수-양양군수 3명 당선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3명이 24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로써 4월 2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 지역은 모두 9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 씨에게 선거운동에 쓰라며 현금 3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와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구청장 등 3명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단체장직을 잃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의 아내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거제)의 아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구속 기소)에게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남도의원 3명과 여수시의원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남도의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전남도의원 1명과 여수시의원 4명에게는 벌금 150만∼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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