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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용기 목사 “이슬람채권법 계속 추진땐 李대통령 하야운동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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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8:03
2011년 2월 28일 18시 03분
입력
2011-02-25 03:00
201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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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발언 파문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사진)가 24일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의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조 목사는 이날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협의회(NCCK) 신임 회장인 이영훈 목사(순복음 교회 담임목사)의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이슬람 포교가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목사는 “어제 만난 한 장관이 ‘기독교계가 이슬람채권법 취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화 노력을 이해해 달라’고 내게 1시간 동안 설득을 하던데, ‘법안이 통과되면 당신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목사는 23일 몇몇 원로목사와 함께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조 목사의 하야 발언을 직접 들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총무인 박종언 목사는 24일 저녁 “나도 깜짝 놀랐지만 조 원로목사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정치권에서 이슬람채권법이 논란이 되자 최근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취임 감사예배에는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주당 정세균 조배숙 최고위원,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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