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3·1절 맞아 독도로 본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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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7일 14시 18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가족 관계 등록부의 등록기준지(본적)를 독도로 옮겼다.

국회의원이 본적을 독도로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22일 본적을 경기도 여주군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번지로 이전했다.

4월 발표될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남편인 민일영 대법관과 상의한 끝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08년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처음 주장한데 이어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주장을 싣는 등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영토 분쟁을 벌이는 중국, 러시아보다는 힘이 약한 우리를 상대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본격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제 작은 행동으로 우리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알려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영토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군이 독도를 한국 령으로 표시한 1945년도 지도를 찾아 공개했다.

2009년 11월에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 직후 스스로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한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를 입수해 알리는 등 그동안 독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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