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정의화 국회부의장 “특정교단 MB 하야 운운은 정도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일 03시 00분


여권 인사론 첫 공개 비판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부의장(사진)은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 도입에 대한 개신교계의 반발과 관련해 “특정 교단이 낙선운동을 거론하고 대통령 하야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지난달 24일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을 한 뒤 여권에서 이슬람채권법과 관련해 개신교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정 부의장이 처음이다.

개신교도인 정 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슬람채권 수익금의 일부가 이슬람의 지하드(성전) 조직에 흘러갈 수 있다는 개신교계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세속의 갈등을 치유해야 할 종교계가 교단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도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종교계는 정치권에 대한 엄포와 협박으로 뜻을 관철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국회도 더는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정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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