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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정자법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 개정안 기습 처리 비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06 16:20
2011년 3월 6일 16시 20분
입력
2011-03-06 16:02
2011년 3월 6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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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의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와 관련, "'청목회(전국청원경찰협의회) 로비 면제법'이자 '방탄용 특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는 국회의원이 입법으로써 정당한 사법절차를 폐기하는 꼴로, 법사위에서 기다리겠다"면서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4일 이익단체의 대국회 입법로비를 확대시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김용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된 당사자로, 청목회 입법로비보다 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원 6명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4월 말 경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이들 의원들은 1심 재판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구제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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