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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청목회법’ 비판 속 이번주 본희외 처리 시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06 17:01
2011년 3월 6일 17시 01분
입력
2011-03-06 16:24
2011년 3월 6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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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는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기습처리한데 이어 금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깨끗한 정치를 위해 '소액다수 후원이 좋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만 정치자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들끓는 비난 여론을 피해 가려는 고육책으로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처리 방식에 대해 "프리보팅(free voting)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 원내대표 역시 "의총에서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프리보팅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반발 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을 자유투표에 붙이더라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구나 개정안 통과 시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이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야가 '동료 구하기'를 외면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거센 비판 여론의 추이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당이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며 발을 빼는 동시에 상대 당에 책임을 떠미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원래 자유선진당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이 적극적이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정안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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