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청목회사건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KT링커스 노조 등 10여건 수사 계속… 검찰, 정자법 개정 대비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적용한 죄목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검찰은 또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개의치 않고 현재 수사 또는 내사 중인 10여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청목회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뇌물수수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경우 후원금을 받고 청원경찰법 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이 개정될 경우 뇌물수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여러 대응 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와 관계없이 현재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현행법에 따라 계속 수사하라는 방침을 조만간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의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받아 수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KT링커스 노조의 불법 후원금 기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방봉혁)는 대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이번 주부터 노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연루된 국회의원 13명 가운데 혐의점이 뚜렷한 의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7일 성명을 통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 대가로 돈을 받아도 처벌을 면하는 또 다른 ‘면책특권’을 누리게 된다”며 “국민의 뜻에 명백히 반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원과 검찰은 예정된 재판과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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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1-03-08 11:32:45

    이나라에 검찰권이 무섭지않다면 국회의원들은 때도둑에불과한 사이비정치집단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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