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삼각 갈등]軍 상부지휘구조 개편史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9일 03시 00분


1970년대말 3軍 총괄지휘 ‘참모본부’ 설치 무산
1988년 군령권 통솔 합참 신설… 군정권은 제한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지휘 체계의 능률과 전투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명분으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가 처음 가시화된 것은 1970년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군 특명검열단은 지휘통제의 용이성과 능률성, 전투력의 통합적 발휘를 목표로 3군으로 병립해 있던 군 구조의 개편을 추진했다. 1970년대 말 군 특명검열단은 육해공 3군사령부를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국방참모본부’를 설치해 국방참모총장 지휘 아래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완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육해공 3군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각 군 예하의 보안·방첩부대, 의무부대 등의 부분적 통합만 이뤄진 채 사실상 무산됐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제적으로 탈냉전 시대가 도래했고 한정된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이 다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기국방태세 발전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위원회를 꾸려 1989년 최종 연구안을 완성했다. 당시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8월 18일)에서 명칭을 따온 ‘8·18 군 구조 개편안’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국군조직법이 개정되며 법적 제도적 정비작업이 시작됐다. 8·18 개편안의 핵심은 창군 후 지속되어 왔던 3군 병립체제를 합동군 체제로 바꾸고 이를 지휘할 국방참모본부와 국방참모총장을 신설하는 것. 이에 따라 국방참모본부에 통합작전권을 부여하기 위해 군의 조직과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요체였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국방참모총장의 군령권 집중에 따른 문민통제 원칙 훼손과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 국방참모총장 지위의 위헌 소지 등을 들어 반대했다. 결국 국방참모본부는 합동참모본부, 국방참모총장은 합참의장으로 대체됐다. 기존에 국방부 장관 자문역에 머물렀던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통솔하면서 권한이 강화됐으나 군정권에는 제한을 뒀다. 결국 건군 40년 만에 처음으로 상부구조가 합동군제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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