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1년도 외교청서의 내용을 확정했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는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는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기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30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 강화한 데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일본 측에 시정을 촉구했다.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한 뒤 외교청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담은 외교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가네하라 총괄공사는 “일본은 대국적 견지에서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한국과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오전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상을 항의 방문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마쓰모토 외상은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독도 시설물 설치 등이 일한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며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마쓰모토 외상은 지난달 31일 참의원에서 독도가 타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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